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, 2인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,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본인은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후 ’16.5월에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동시에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고자 함
<증여사실>
(단위 : 원)
| 증여자 | 증여일자 | 증여재산가액 | 증여공제 | 산출세액 | 비고 |
| 부 | ’08.11 | 64,384,454 | 15,000,000 | 4,938,445 | |
| 부 | ’09.09 | 50,000,000 | 15,000,000 | 9,938,445 | 2008년 증여 합산신고 함 |
| 조모 | ’14.03 | 141,776,250 | 35,000,000 | 11,355,250 | |
| 부 | ’16.05 | 855,806,769 | | | |
| 조모 | ’16.05 | 25,799,681 | | | |
2. 질의내용
○
’16.5월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자 할 때,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신고하고자 함
○
동시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증령 제46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
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, 이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’16.5월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구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재산
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,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대로(부 15백만원, 조모 35백만원)적용하는 것인지
3.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
【증여재산 공제】
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수증자를
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
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, 2015.12.15>
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6억원
2. 직계존속[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]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.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3. 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5천만원
4.
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1천만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
【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】
①
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10.2.18>
1.
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
2.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
② 삭제 <2012.2.2>
4. 관련 사례
○ 상담4팀-2119, 2006.07.10.
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
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
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, 동시에
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,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